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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21:30경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커피전문점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메뉴판(아크릴 재질)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녹차 보관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피해자, 깨진 컵 등)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6. 1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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