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5. 8. 9. 10:25경 광주 남구 D에서, 형제사이인 E(51세)과 E의 아내인 피해자 F(여, 47세)와 재산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나가라. 내가 죽던지 너희가 죽던지 하겠다.”고 고함을 친 후 피해자 F와 실랑이를 벌이고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피해자 F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깨진 항아리 조각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F로 하여금 그 조각에 등 부위를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항아리 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깨진 항아리 조각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 F의 등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