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21:30경 평택시 B 아파트 C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다가 아파트 보증금 지급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2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 조각에 피해자의 손목과 얼굴 부위가 찔리거나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요골신경의 손상,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툼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