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26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3. 2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8세) 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0. 12. 21. 경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워 인천 부평구 C 호텔 D 호로 데려갔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2. 00:05 경부터 같은 달 23. 01:00 경까지 사이에 위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퇴원 직후 여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왜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너 가면 죽는다, 너를 보낼 수 없다, 죽어 버리겠다, 너 없으면 죽을 거다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놓여 있는 와인 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 조각을 양손에 움켜쥐고, 한 손에 든 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가리키고, 다른 한 손에 든 병 조각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 팔뚝 부위를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도움을 청하기 위해 위 객실에 설치된 인터폰을 집어 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 자로부터 위 인터폰을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 채 어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에게 ‘ 난 잃을 것이 없다,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며 다른 손에 쥐고 있던 깨진 병 조각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