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4. 12: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무실에 들어가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눕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5. 07:1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용현점’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 음악을 틀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9. 20: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7. 17:0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30. 02:00경 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에 있는 운남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N 운행의 O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다리를 올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L, F, N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