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12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 06:4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주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0세) 가 위 ‘D’ 유흥 주점을 찾아 와 피고인에 밀린 임금을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서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아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기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당시 식당에 있던 남자손님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서 넘어뜨리고 발로 밟았고, 당시 남자손님도 자신을 폭행하기는 했지만 피고인 역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자신을 밟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다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