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정3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유흥 주점 종업원이며, 피해자 D( 여, 43세) 는 과거 그 주점에서 일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2:06 경 성남시 중원구 E 지층 위 ‘C‘ 유흥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