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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0 2016고단1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교 동창생으로서, 2015. 12. 27.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유흥 주점 32번 룸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주점 직원 H와 말다툼을 벌인 일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J로부터 ‘ 술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

’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 J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다시 일어나는 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과 배를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그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K의 뒤통수를 손으로 밀어 소파 위에 넘어뜨리면서 손톱으로 얼굴과 손등을 긁고, 피고인 B는 합세하여 위와 같은 위 A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 J, K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아 조르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장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경위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영수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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