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22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8. 22. 00:4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앞길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 D( 여 ,42 세 )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 이 씹할 년, 너 몇 살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1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06. 25. 01:25 분경 의정부시 E 앞길에서 같은 피해자를 2015년도에 폭행한 건이 있었는데 당시 도주하였다가 위 길에서 피해자가 우연히 발견하고 자신을 붙잡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고 팔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7.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