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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876
강제추행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을 각자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8. 00:15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유흥 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J(24 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 내 엉덩이를 왜 만지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245』(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K 2 층에서 ‘L’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며 룸 안에서 여성 종업원이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빨아 주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정산하며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고 손님에게 유사성 교행위가 포함된 서비스를 설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6. 5. 11. 22:00 경에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인 M 등 3명을 6번 룸으로 안내를 한 후 성매매 및 주류 대금으로 1 인 당 16만 원을 받고, N 등 3명의 여성 종업원을 룸 안으로 들여 보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여성 종업원이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빨아 주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 경부터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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