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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고합579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1. 7. 6.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에 있는 'D 유흥 주점' 6번 방에 손님으로 찾아갔고, 피해자 E( 여, 44세) 은 위 유흥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6번 방에서 피고인 공소장에는 ‘ 피해자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피고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0. 03:50 경 위 유흥 주점 6번 방에서 피고인의 한쪽 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걸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빼자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꽉 잡았다.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참지 못하여 6번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을 꺾었다.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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