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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343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4. 1. 14.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556,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금은방 사진) 및 첨부사진

1.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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