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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448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남양주시 E상가 1-8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5. 14:06경 위 ‘D’ 금은방에서 G(여, 1996년생)으로부터 그녀의 남자친구 H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를 현금 합계 373,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7. 16:00경 위 ‘F’ 금은방에서 G으로부터 그녀의 남자친구 H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다이아몬드반지 1개를 현금 208,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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