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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30 2015고단28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이사, 피해 회사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는 이 사건 종중의 부동산 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월경 피해 회사에서 감사로 재직 중이 던 G에게, 4,000만 원을 주면 그 중 2,000만 원을 위 종중의 총무이사로 있는 H에게 교부하여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D 종토 4,000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피해 회사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중 2,000만 원을 H에게 교부하거나, 피해 회사가 위 종토를 매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4. 4. 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 역 앞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4. 11. 23. 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행정이사를 맡아 종중 내부의 각종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종중의 이사로서 종중 토지의 매각 또는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9. 경 주식회사 E의 감사인 G으로부터 ‘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D 종토 4,000평을 주식회사 E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등의 지위 ① 이 사건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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