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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7고단1784 판결
[배임수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종근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외 2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화성공장지회 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02. 2. 25.경부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에 있는 9개의 계파 중 하나인 기아자동차 민주노동자회(이하 ‘기노회’라고 한다)의 화성공장 부의장, 2003. 6. 11.경부터 2003. 11.경까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대의원, 2003. 7. 13.경부터 기노회의 중앙집행위원장, 2005. 1.경부터 2007. 1.경까지 기노회 중앙의장으로 각 재직한 자이고, 기노회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 ‘노동자 정치 세력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현장 투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총회, 중앙위원회, 중앙 집행위원회, 각 공장별(화성, 광명 소하리, 광주) 총회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한 계파로서 출범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소속 조직원을 후보로 출마시켜 당선되도록 하여 그 결과 제15대(1999년~2000년) 및 제18대(2005년~2006년)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집행부를 기노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하기도 하였고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에도 그 회원들을 후보로 출마시켜 당선되도록 한 다음, 회사 측과의 임금·단체협상 등 각종 노사협상이 진행됨에 있어 집행부 또는 기노회 소속 교섭위원들을 통해 기노회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협상타결안에 대한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에서도 계파의 영향력을 통해 조합원 전체의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내의 최대 계파인데, 이와 같은 기노회의 간부인 피고인으로서는 사용자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경영진과의 임금·단체협약 등 각종 노사교섭 등이 진행될 때에 기노회의 의견을 사용자 측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교섭위원으로 선발된 기노회 소속 대의원들을 통해 사용자 측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사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노조원들의 찬반투표에 있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기노회 소속 회원들의 찬반의견을 내부적으로 형성하고 그 의견을 전체 노조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를 관철시키는 임무에 종사하므로 기노회 소속 회원들 및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02. 5. 말경부터 2002. 6. 초순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 위에서, 2002년도 임금·단체협약의 교섭 진행 중 ‘주 40시간 근로’, ‘퇴직금 누진제 실시’,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구성’ 등의 현안에 대한 노사간 의견충돌로 인해 부분 파업 등이 발생하자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공장장인 공소외 1로부터 기노회 소속 대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안건들에 대하여 회사에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위 협상이 원만하게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2. 2003. 7. 하순경부터 2003. 8. 초순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 위에서, 2003년도 임금협상 교섭 진행 중 4명당 1명의 조장을 배치하는 팀제 도입 안건 등으로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공소외 1로부터 기노회 소속 대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안건들에 대하여 회사에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위 협상이 원만하게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아자동차 임단협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기아자동차 민주노동자회 홍보물 첨부), 수사보고(기아자동차 민주노동자회 약칭 기노회 홈페이지 운영보고)

1. 노동조합조직도, 선거운동책자, 피고인의 선거홍보물, 추송서(선거유인물 1부), 추송서(기노회 홍보물 1부, 기노회 규약 1부), 추송서(기아차노조 작성의 함성소식, 기노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기노회 화성운영위 회의록, 법원사건검색자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민주노동자회의 화성공장 부의장과 중앙집행위원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던 시기에 화성공장 공장장으로부터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금 5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교부받았는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기노회의 간부이자 기아자동차 노동운동의 대표적 활동가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닐 것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회사측로부터 개인적으로 위와 같이 거액을 교부받은 것은 그 행위 자체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기노회 소속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계의 도덕성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히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나타난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장기간 성실히 출석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일단 형의 선고와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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