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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9 2017고단27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D 종중의 부회장으로서, 종중 회장을 도와 종중 업무를 총괄하고,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종중 재산 처분 시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종중 회의를 거쳐 종중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다.

아산시 E에 있는 ‘F’ 골프장을 운영하는 G는 골프장 건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종중 소유인 아산시 H 임야 39,97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를 매수하려고 위 종 종의 부회장인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경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음 봉 우체국 I 사무실에서, G로부터 ‘ 내가 1억 원을 준비해 왔는데, 이 돈으로 종중위원들을 매수해서 종중 회의에서 종중위원들이 이 사건 토지 매도를 찬성함으로써 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만약 토지 매입이 성사되면 2~3 억 원을 더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G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J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G의 각 진술서

1. 각 종중 결의 서, 각 회의록, 각 통장

1. 임야 계약서, 임야 감정서

1. 등기부 등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배임 수재 > 제 4 유형 (1 억 원 이상)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종중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고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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