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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나102792 판결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가단1634 (2013.08.08)

제목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승낙 여부

관련법령
사건

2013나10279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8. 선고 2013가단1634 판결

변론종결

2013. 12. 3.

판결선고

2013. 12.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2010. 7. 9.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을 원인으로 한 강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를 제1심 공동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로, 제4면 제9행의 위 항고 를 위 항소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강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마친 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면서 강BB와 합의하여 강B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각 건물이 완성된 후 작성된 건축물대장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이나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강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압류한 피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강B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축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경료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원칙적인 절차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건축주가 타인과의 합의에 따라 그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그 타인의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9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강BB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을 완공한 다음 건축주를 강BB로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강BB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까지 등재되었으므로(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원고와 강BB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강BB 명의로 마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명의신탁관계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고 그 약정에 기초하여 실제로 등기가 경료된 때에 성립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강BB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경매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경료되었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강BB의 소유 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불허된 강제집행절차의 일환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와 강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졌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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