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 12. 26.경 경북 칠곡군 B, C 일대에 15층 247세대 아파트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그 신축사업을 시행해 왔다.
나. 피고는 위 아파트 허가에 따른 건물 공사를 수행하다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14 세대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만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었다.
다. 그 후 2011. 7.경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대구지방법원 2011카단6259호)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이 인용되었는데, 이에 따른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1. 7. 29. 위 건물 각 세대별로 피고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은 전체 공정률이 30~37% 정도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바, 이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능력 없는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말소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권원에 관하여 자신은 위 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