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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05. 07. 선고 2008나34636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 아니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11151 (2008.09.23)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 아니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

요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변○규와 김○중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1995' 1. 12. 접수 제203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그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l호증 내지 갑제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을 가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95. 1. 12. 접수 제2031호로 원고,차○순,변○규 및 김○중의 공동명의로 각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변○규가 1996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처분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변○규의 위 1/4지분소유권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11. 9. 접수 제40695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신용보증기금。200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2005카단7748호로 채무자 김○중, 청구금액 332,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김○중의 위 1/4지분소유권l에 대하여 가압류결정 을 받은 후 같은 등기소 2005. 6. 13 접수 제24676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8.경 차○순, 변○규, 김○중(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3066호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소외인들의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이를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전 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전소의 계속 중 1999. 1. 27. 차○순이 사망하여 망 차○순(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인 이○영, 차○선, 차○호, 차○희에게 그 소송절차가 수계되었다.

마. 위 법원은 2005. 11. 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 하여 원시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인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에게는 그 상 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친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변○규와 김○중에게는 이 사건 건물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변○규와 김○중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고, 이려한 원인무효의 위 각 지분소유권보존등 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나 가압류등기를 마친 자들로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변○규와 김○중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지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소외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 와 소외인들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 작성된 건축물대장에 따라 원고 스스로 소외인들과의 공통명의로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상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이고, 그 후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나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한 제3자인 피고들에게는 이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승낙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인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 보존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그 대지가 부동산등기부상 원고와 소외인들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었던 관계 로 소외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원고와 소외인들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가 원고와 소외인들의 공동명의로 등재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인들의 공동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임은 자인하고 있고, 한편 선축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대 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경료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원칙적인 절차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실건축주가 타인과의 합의 에 따라 그 라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사용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다면, 특별한 다를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그 타인의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9139 판결 등 참조),갑제l호증 내지 갑제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익의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의 신축 당시 부동산등기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허가명의자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고, 그에 따라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도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그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준공 될 건물의 소유명의를 타인 앞으로 신탁할 의사 없이 오로지 건축허가명의만을 신탁하는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③ 소외인들 중 김○중도 같은 시기에 이 사건 건물 옆에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주택의 부지 중 일부인 서울 동작구 ○○동 ○○○-25 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 원고와 다른 소외인들 및 이○문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주택에 관하여 원고와 다른 소외인들 및 이○문의 공동명의로 지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원고와 다른 소외인들 및 이○문으로 부터 위 ○○○-25 토지의 지분소유권과 함께 그 주택의 지분소유권보존등기를 모두 넘겨받았는데, 사실상 동일한 시기와 장소에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해서도 김○중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소외인들도 원고와 소외인들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김○중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곧바로 소외인들로부터 지분소유권을 넘겨받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가 3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전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와 같은 조치가 지연된 사정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인들의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 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⑤ 그동안 소외인들이 원고가 자신들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가를 마쳤다거나 이로 인하여 그들에게 세금 등이 부과됨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공동명의로 받기로 합의할 당시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그 소유권보존등기도 원고와 소외인들의 공동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인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고 할 것이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카367 판결 등은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타인이 건축주의 승낙 없이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들로서 당사자 사이에 건축허가명의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던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외인들, 특히 변○규, 김○중의 원고에 대한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대,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나(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제4조 제3항),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함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이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변○규와 김○중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인 이상 원고는 위 각 지분소유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나 가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들에게는 위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소외인들로부터는 건축허가만을 공동명의로 받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고, 그 후 그 대지의 지분소유권을 정리하여 건축주를 원고 단독명의로 변경하거나 그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단독명의로 마치려고 했으나, 건축 일정에 쫓기거나 그 대지에 대한 소유 권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인들 의 승낙 없이 임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제반 사 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중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차○선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소외인들로부터 그 건축허가만을 공동명의로 받은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라 피고들에게는 승낙의무가 존재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소에서 소외인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는 그 당사자와 소송물을 모두 달리하어 이 사건 전소 판결 외 존재만으로 곧바로 피고들에게 승낙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변○규와 김○중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지분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11151 (2008.09.23)]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차○순의 소송수계인 이○영은 3/36지분에 관하여, 소외 차○순의 소송수계인 차○선, 차○호, 차○희는 각 2/36지분에 관하여, 소외 변○규, 김○중은 각 1/4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95.1.12. 접수 제203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 5, 6,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3, 갑제 9호증, 을가제1, 2호증, 을나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5.1.12. 원고, 소외 차○순, 변○규, 김○중 명의로 각 1/4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변○규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처분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변○규의 지분소유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00.11.9. 접수 제40695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동작구는 소외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자 각 체납처분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 과한 소외인들의 각 지분소유권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01.10.27. 접수 제49295호, 2004.5.4. 제17508호, 2005.8.1. 제34151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김○중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546078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2005.5.17. 이 사건 건물의 김○중의 지분소유권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등기소 2005.5.20. 접수 제20441호로 그 결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김○중의 지분소유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32,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등기소 2005.6.13.접수 제24676호로 그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소외인들을 상대로(차○순은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이○영, 차○선, 차○호, 차○희 등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3066호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위 법원은 2005.11.4.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소외인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는 정당한 원인 없이 경료된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각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들 명의로 경료된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인 무효인 위 각 보존등기에 터잡아 각 압류등기 등을 마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변○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미 다른 압류등기도 경료되어 있어서 위 피고로서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신뢰하여 적법한 체납처분절차를 거쳐 압류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법제하에서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이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어서 그 권리의 외관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기를 신뢰한 자로 하여금 등기된 대로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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