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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08. 08. 선고 2013가단1634 판결
건축 허가를 제3자 명의로 받기로 합의할 당시 약정하였다고 할 것임[국승]
제목

건축 허가를 제3자 명의로 받기로 합의할 당시 약정하였다고 할 것임

요지

준공될 건물의 소유명의를 타인 앞으로 신탁할 의사 없이 오로지 건축허가명의만을 신탁하는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를 제3자 명의로 받기로 합의할 당시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그 소유권보존 등기도 제3자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임

사건

2013가단1634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대한민국 외1명

변론종결

2013. 7. 4.

판결선고

2013. 8. 8.

주문

1.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개 각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2010. 7. 9.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을 원인으로 한 강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원고와 피고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개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 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2010. 7. 9.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을 원인으로 한 강 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8,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2, 3,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한국자연과학(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11.경 소외 회 사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사업 영업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원고는 위 관광사업에 필요한 제반시설(홍보관 등)을 농장 내에 설치하며, 소외 회사가 생산한 제 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윤OOO에게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강OOO 소유의 논산시 연무읍 0000 창고용지 1,392㎡(이하 '이 사건 토지l라 한다)에 위 관광사업에 필요한 홍보관 등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선축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윤OOO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경 위 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이 사건 토지가 강OOO의 소유인 관계로 강OOO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윤OOO은 2008. 11.경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2008. 12. 17. 윤OOO에게 위 신축공사 대 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윤OOO으로부터 모든 공사비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잔금영수증과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받았다.

라.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2010. 3. 10. 강OOO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7}합10184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타경1391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위 토지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에 강OOO가 소유자로 등재된 이 사건 각 건물을 발견 하고 2010. 7. 8.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타경3281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아울러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0. 7. 9.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2008. 5. 강OOO에게 양도소득세 00000원을 부과하였으 나, 강OOO가 이를 내지 않자 체납처분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 9. 8. 접수 제2692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2012. 9. 14. 대전지방법원 2012카단6790호로 청구금액 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9. 14. 접 수 제28980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7}합798호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6. 29. 도급인인 원고와 수급인인 윤OOO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인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윤OOO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며 원고가 공사대금을 윤OOO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 권이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신용보증기금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전고등법원 2011나416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2. 위 항고는 기각되었고, 결국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강OOO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단1474호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13.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강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나 가압류등기를 마친 자로서 등 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 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면서 강OOO와 합의하여 강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각 건물이 완성된 후 작성된 건축물대장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 가 마쳐 졌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은 강OOO의 소유라고 추정 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이나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가 되었어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한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강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살피건대, 신축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후 건 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 재된 사람이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경료되는 것이 부동산등 기볍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원칙적인 절차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건축주가 타인과의 합의에 따라 그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그 타인의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2. 14. 션고 93다191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강OOO가 대표이사인 소외 회사로 부터 위 관광사업 영업권을 부여받으면서 위 관광사업에 필요한 홍보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강OOO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면서 강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당시 부동산 등기법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허가명의자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고, 그에 따라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그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준공될 건물의 소유명의를 타인 앞으로 신탁할 의사 없이 오로지 건축허가명의만을 신탁하는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강OOO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를 강OOO 명의로 받기로 합의할 당시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그 소유권보존 등기도 강OOO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각 건물에 관 한 강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결국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지 살펴본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나(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본문),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부동산실명법 제4 조 제3항),여기서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이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강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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