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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6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22:1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치고,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30. 01:05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산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게 하자, 함께 유치되어 있는 피해자 G(62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유치장에서도 폭행을 한 점, 다만 각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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