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6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 23: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내실 방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 23:15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E’ 식당에서,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G에게 “너 몇 살이냐 ”고 말을 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식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서 나아가 직무집행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2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