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7. 03: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이 E 승용차를 타고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승용차 앞 유리를 두드리면서 태워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내가 건달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운전석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3:40경 안동시 F에 있는 안동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D을 때리려고 하다가 안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찰 새끼들 뇌물을 쳐 먹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