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5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08. 30. 00:22경 광주 동구 밤실로에 있는 두암그린파크아파트 105동 앞에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B 운전의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발로 D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목을 수회 때린 후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타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 F,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공무원증과 근무일지, 현장경찰관 촬영영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CCTV 영상녹화 CD (증거목록 순번 제2, 4, 7,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