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1. 0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술에 취해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삼십 넘은 년이 깨끗한 척하네.“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1. 00:27경 대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다음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주먹 날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폭력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