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나213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63,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구미시 D 및 E 토지에 관하여 2011.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12. 2. 2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40,357,903원 중 집행비용 1,702,190원을 공제한 38,655,713원을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원고 신한카드 피고 G 채권금액 143,912,328 14,706,390 36,884,006 73,327,945 배당순위 1 1 1 1 이유 배당요구권자 가압류권자 신청채권자 배당요구권자 배당액 20,691,909 2,114,505 5,303,232 10,546,067 (단위 : 원)

다. 1)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G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원고, 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가단1845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9. 14. “이 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2. 24.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303,232원을 15,849,299원으로, G에 대한 배당액 10,546,067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다. 2) 이 사건 판결은 G의 항소(대구지방법원 2012나21056호 사건) 및 상고(대법원 2014다9007호 사건)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2014. 5. 2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10,546,067원을 추가로 배당받았다.

마. 한편 피고에게 추가 배당된 10,546,067원을 원고, 피고, 신한카드의 각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액을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채권자 원고 신한카드 피고 G 채권금액 143,912,328 14,706,390 36,884,006 0 배당순위 1 1 1 이유 배당요구권자 가압류권자 신청채권자 배당액 28,455,018 = 20,691,909원 {10,546,067원 × 143,912,328원/(143,912,328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