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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3 2019가합10127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카단1023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9. 2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H의 채권자인 피고 중소기업은행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101311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7. 16.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위 가압류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8. 5. 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 중소기업은행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8. 7.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이 법원은 2019. 8. 22. 배당기일을 열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순위 배당액 함안군 4,466,330원 1 4,466,330원 당해세 I 유한회사(변경전J단체) 1,095,145,889원 2 1,095,145,889원 근저당권자 함안군 1,514,820 3 1,514,820원 조세 피고 B 주식회사 26,185,533원 4 11,263,361원 배당요구권자(공증인 K 사무소 2018년제378호) 피고 C 86,328,218원 4 37,132,942원 배당요구권자(공증인 L 사무소 2017년제387호) 피고 신용보증기금 188,374,282원 4 81,026,707원 가압류권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38054) 원고 435,516,970원 4 187,331,867원 신청채권자(가압류권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합101297) 피고 D 193,833,420원 4 83,374,8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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