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조합의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E...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F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3316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8. ‘F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25,748원 및 그중 19,674,7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E로 F 소유의 안동시 G 임야 33621㎡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던 중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이유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배당비율 (%) 1 안동시 교부권자 32,330 32,330 100 2 피고 A 근저당권자 30,000,000 30,000,000 100 3 피고 B조합(변경 전 : C조합) 가압류권자 38,661,271 6,010,947 15.55 3 H 가압류권자 1,950,000 303,181 15.55 3 원고 신청채권자 93,627,286 14,556,910 15.55 3 I유한회사 배당요구권자 15,510,636 2,411,550 15.55 합계 53,314,9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배당기일인 2019. 1. 23. 실제 배당할 금액 53,314,918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9.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승계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