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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19.선고 2016다269520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다269520(본소) 부당이득금

2016다26953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전라남도 곡성군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11. 4. 선고 2016나54583(본소), 2016나

54590(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7. 6, 19.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망 D가 1971. 2. 12. 전남 곡성군E 및 F 토지(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만인 1971. 8. 24. 분할 전 각 토지가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토지 및 나머지 토지로 분할되어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바, 망 D는 그로부터 16년이 경과할 무렵 전라남도에게 나머지 토지를 양도할 때는 물론이고 2009년경 사망 할 때까지도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보상요구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망 D가 위 분할 및 지목변경에 관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② 1971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H면의 1971년도 '비과세지 성신고보'에 이 사건 각 토지가 기재되어 있고,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92조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 D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비과세 지성신고를 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1971년경부터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제공되어 왔고, 그 형상은 인접한 토지와 함께 도로를 구성하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C 토지는 그 면적이 매우 좁고 장방형이어서 도로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망 D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1) 분할 전 각 토지는 농로에 접하고 있어 원래 통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는데, 1970년대에 이르러 인근 농로의 선형을 개량하고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분할 전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 분할되어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도로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2) 분할 전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의 면적은 각각 69㎡, 7m에 불과하여, 나머지 토지 부분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도로제공으로 인하여 독립한 필지로서의 효용가치가 매우 낮아지게 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 D로서는 굳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과 지목변경은 망 D에게 불리하여, 망 D가 분할 전 각 토지에 연접하여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나머지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 부지로 제공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D에게 불리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이 망 D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H면의 1971년도 '비과세 지성신고보'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도로에 제공된 토지들이 기재되어 있고 비과세지성신고를 하는 주체와 그 신고를 받는 주체가 모두 '곡성군수'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비과세 지성신고는 같은 기회에 도로로 편입된 다른 토지들에 관한 비과세지 정신고와 함께 H면 또는 곡성군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다. 그렇다면, 망 D가 분할 전 각 토지에 연접하여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나머지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 부지로 제공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비과세 지성신고가 망 D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 즉 망 D가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의 도로 사용에 대하여 보상요구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상이 도로를 구성하는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망 D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심리하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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