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의 소유였던 포항시 북구 H 임야 17,058㎡(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1. 3. 5. 그 중 1,356/17,058 지분에 관하여 I 명의로 1991. 2. 28.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H 토지는 1991. 11. 9. 포항시 북구 H 임야 11,81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J 임야 5,163㎡, K 임야 85㎡(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1995. 7.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망 G의 15,702/17,058 지분 중 15,105/15,702 지분에 대하여 1995. 7. 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잔여지 중 망 G의 15,702/17,058 지분에 대하여 1995. 7. 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망 G은 1996. 1.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I의 1,356/17,058 지분을 공유물분할을 통해 전부 이전받았고, 이에 피고는 1996. 1.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망 G의 1,953/17,058 지분 중 1,304/1,953의 지분에 대하여 1996. 1. 24.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잔여지 중 망 G의 1,356/17,058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1996. 1. 24.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8. 3. 23. 포항시 북구 H 임야 11,3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도로로 편입된 L 임야 449㎡(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08. 4. 24. 포항시 북구 F 학교용지 11,290㎡로 등록전환되었고, 이 사건 L 토지는 1998. 3. 23. M구획정리지구에 도로로 편입되면서 이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마. 망 G은 2014. 9. 1. 사망하였고, 망 G의 상속인들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