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6349, 2015고 단 6509(병합) 업무상횡령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영남(기소), 이승민, 임기웅, 오재준, 최혜민(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피고인 A을 위한 사선)
2.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7. 6. 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6349] -피고인 A
피고인은 주로 동유럽 출신의 외국인 프로축구 선수를 국내 프로축구단에 소개하는 세르비아 출신의 스포츠 에이전트인 일명 'H'와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국내 대리인으로 일하는 자이고, B은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인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 · 인정한다.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구단'이라 한다)의 선수영입 및 예산집행 등 구단 운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과 B은 H와 피고인의 소개로 외국인 프로축구 선수들을 피해자 구단으로 영입함에 있어서, 그 외국인 선수들의 계약금을 허위 또는 과다 책정한 다음 피해자 구단으로 하여금 선수들에게 지급하게 하여, 그 지급 부분을 그 선수들로부터 반환받아 나누어 사용하거나, 피해자 구단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에이전트 수수료를 실제로 약 정한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게 한 다음 초과 지급한 에이전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이 B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구단의 자금을 횡령한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B은 2013. 2. 초순경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구단의 전략강화부장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세르비아 국적의 외국인 선수인 K, L과 계약금 미화 150,000달러, 연봉 300,000달러에 입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외국인 선수들에게 계약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B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구단의 전략강화부장은 2013. 2. 9.경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위 K, L과 계약금 미화 150,000달러, 연봉 300,000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입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구단의 회계팀장은 2013. 2. 28.경 위 계약에 따라 K, L
명의의 계좌에 각각 계약금 명목으로 162,810,000원(미화 150,000달러 상당)씩 합계 325,62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위 외국인 선수들은 2013. 3. 11.경 각각 163,545,000원(미화 150,000달러 상당)씩 합계 327,090,000원(미화 300,000달러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150,000,000원을 B의 아들을 통하여 B에게 교부하였으며, B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외국인 선수들로부터 돌려받은 돈 중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구단의 자금 325,620,000원을 횡령하였다.
2. B은 2014. 2.경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세르비아 국적의 외국인 선수인 M를 피해자 구단에 입단하도록 소개해 준 피고인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구단이 지급할 에이전트 수수료 중 미화 50,000달러를 피고인과 B 두 사람이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과 미화 100,000달러의 에이전트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구단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수수료 중 일부인 미화 50,000달러를 송금받은 후, 그 무렵 20,000,000원은 B이 지정하는 'N' 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20,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으며, B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50,000달러 중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B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구단의 자금 미화 50,000달러를 횡령하였다.
3. B은 2014. 2. 1.경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외국인 선수인 M와 계약금 미화 200,000달러, 연봉 300,000달러에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외국인 선수의 계약금 중 일부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M에게 계약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해자 구단이 2015. 1. 초순경 위 계약에 따라 M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209,764,609원(미화 200,000달러 상당)을 입금하자, M는 2015. 1. 9.경 피고인의 계좌에 209,764,609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시티은행 여의 지점에서 위 송금액 중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그 무렵 B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B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209,764,609원 중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구단의 자금 209,764,609원을 횡령하였다.
4. B은 2014. 7.경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크로아티아 국적의 외국인 선수인 과 계약금 미화 60,000달러, 월봉 미화 25,000달러(연봉 미화 300,000달러 상당)에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외국인 선수의 계약금 중 일부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0에게 계약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해자 구단이 2014. 7. 17.경 위 계약에 따라 0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60,000달러를 입금하자, 0은 같은 달 31.경 피고인의 계좌에 미화 6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미화 20,000달러와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P호텔 앞에서 현금 40,000,000원을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미화 60,000달러 중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구단의 자금 미화 60,000달러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6509]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구단'이라 한다)의 선수영입 및 예산집행 등 구단 운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A은 주로 동유럽 출신의 외국인 프로축구 선수를 국내 프로축구단에 소개하는 세르비아 출신의 스포츠 에이전트인 일명 'H'와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국내 대리인으로 일하는 자이다.
1. A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A은 H와 A의 소개로 외국인 프로축구 선수들을 피해자 구단으로 영입함에 있어서, 그 외국인 선수들의 계약금을 허위 또는 과다 책정한 다음 피해자 구단으로 하여금 선수들에게 지급하게 하여, 그 지급 부분을 그 선수들로부터 반환받아 나누어 사용하거나, 피해자 구단에서 A에게 지급할 에이전트 수수료를 실제로 약정한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한 다음 초과 지급한 에이전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A이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구단의 자금을 횡령한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구단의 전략강화부장에게 A으로부터 소개받은 세르비아 국적의 외국인 선수인 K, L과 계약금 미화 150,000달러, 연봉 300,000달러에 입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고, A은 위 외국인 선수들에게 계약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구단의 전략강화부장은 2013. 2. 9.경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위 K, L과 계약금 미화 150,000달러, 연봉 300,000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입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구단의 회계팀장은 2013. 2. 28.경 위 계약에 따라
K, L 명의의 계좌에 각각 계약금 명목으로 162,810,000원(미화 150,000달러 상당)씩 합계 325,62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외국인 선수들은 2013. 3. 11.경 각각 163,545,000원(미화 150,000달러 상당)씩 합계 327,090,000원(미화 300,000달러 상당)을 A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A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15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하였고, A은 외국인 선수들로부터 돌려받은 327,090,000원 중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구단의 자 금 325,62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세르비아 국적의 외국인 선수인 M를 피해자 구단에 입단하도록 소개해 준 A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구단이 지급할 에이전트 수수료 중 미화 50,000달러를 피고인과 A 두 사람이 나누어 갖기로 하고, A과 미화 100,000달러의 에이전트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A은 2014. 4. 2.경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구단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수수료 중 일부인 미화 50,000달러를 송금받은 후, 그 무렵 20,000,000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20,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A은 그 무렵 위 50,000달러 중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구단의 자 금 미화 50,000달러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경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소개받은 외국인 선수인 M와 계약금 미화 200,000달러, 연봉 300,000달러에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위 외국인 선수의 계약금 중 일부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A은 M에게 계약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해자 구단이 2015. 1. 초순경 위 계약에 따라 M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209,764,609원(미화 200,000달러 상당)을 입금하자, M는 2015. 1. 9.경 A의 계좌에 209,764,609원을 송금하였다. A은 2015. 1. 1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시티은행 여의 지점에서 위 송금액 중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A은 그 무렵 위 209,764,609원 중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공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구단의 자 금 209,764,609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크로아티아 국적의 외국인 선수인 0과 계약금 미화 60,000달러, 월봉 미화 25,000달러(연봉 미화 300,000달러 상당)에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위 외국인 선수의 계약금 중 일부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A은 이에게 계약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해자 구단이 2014. 7. 17.경 위 계약에 따라 0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60,000달러를 입금하자, 0은 같은 달 31.경 A의 계좌에 미화 6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A은 2014. 7. 31.경 미화 20,000달러와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P호텔 앞에서 현금 4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A은 그 무렵 위 미화 60,000달러 중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구단의 자 금 미화 60,000달러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피해자 구단 자금 횡령 범행
가. 외국인 선수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4. 18.경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세르비아 국적의 외국인 선수인 K, L, Q는 A의 소개로 피해자 구단에 입단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R가 에이전트로 활동한 것처럼 피해자 구단이 (주)R에게 개별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 수수료 각각 미화 25,000달러, 미화 35,000달러, 유로화 20,000유로 합계 96,601,2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5.경 피해자 구단의 회계담당자에게 위 허위 계약서에 근거하여 (주)R에 108,157,500원을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주)R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주)S 명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주)S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매매대금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구단의 자금 108,157,5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신인 선수 계약금 명목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4. 2. 21.경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신인 축구선수 T을 피해자 구단으로 영입시키면서 선수 개인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단의 계약 담당 직원에게 위 T과 계약금 5,000만 원에 대한 허위 입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피해자 구단의 회계팀장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T 명의의 계좌에 4,835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T에게는 위 자금을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교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T이 그 지시에 따라
2014. 2. 21.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4. 3. 4. T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T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자금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구단의 자금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다. 국내 축구선수 영입에 따른 에이전트 수수료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4. 2. 25.경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스포츠 에이전트 사업자인 U운영자 V을 통해 축구선수 W를 피해자 구단에 입단시키면서 에이전트 수수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에게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 줄 테니, 위 2,000만 원은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에이전트 수수료 2,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6. 피해자 구단의 회계 담당자에게 위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U에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으로 3,080만 원(2,800만 원 + 부가세 10% 상당 2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V은 그 무렵 위 자금에서 2,000만 원 상당을 위안화 및 미화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안화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구단의 자금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가지급금 명목 자금 횡령
피고인은 구단 운영에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피해자 구단의 구단 운영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 가지급금, 코치 X 명의 가지급금, 외국인 감독 Y 명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져가 임의로 사용하고서도, 구단을 위해 그 비용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구단 운영 자금을 임의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6.경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회사경영에 관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9,51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구단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2.경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구단의 회계 담당직원으로부터 외국인 감독인 Y 명의로 가지급금으로 사용하겠다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구단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8.경 피해자 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구단의 회계 담당직원으로부터 코치인 X 명의로 가지급금으로 사용하겠다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구단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6, 35, 36, 37, 38, 39)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고단650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제6회),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V, AD, Z,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19, 20, 21, 23, 25, 26, 27, 28, 29, 30, 31, 32, 34, 36, 37, 38, 39, 43, 66, 67, 68, 69 70, 71, 75, 7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A과의 공동범행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외국인 선수들 계약금 반환 관련(범죄사실 제1의 가., 다., 라. 항 관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외국인 선수들 계약금 반환 관련하여 받은 돈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1억 5,000만 원 뿐이고, 제1의 다. 항 기재 3,000만 원 및 제1의 라.항 기재 4,000만 원을 A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외국인 선수들에게 적정한 계약금과 연봉을 책정하였고, 외구인 선수들과 에이전트인 H 사이에 에이전트 수수료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선수들이 A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 구단의 자금이 아니며, 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선수들의 계약금이나 연봉을 결정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
③ A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은 H가 피고인의 대북 관련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M 계약금 관련하여 3,000만 원, 0 계약금 관련하여 4,0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A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A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보면, ⑦ A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 ①④ 돈을 주게 된 경위와 돈을 건네준 시기, 장소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 A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M 계약금 관련 3,000만 원, 이 계약금 관련 4,000만 원은 각 자신이 받은 돈의 일부이고, 특히 M 관련 3,000만 원은 자신이 받은 돈(약 2억 976만 원) 중 적은 부분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3,000만 원, 4,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A이 선수들 계약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고 A이 돌려받은 돈이 피해자 구단의 돈이 아닌지 보면, ⑦ A이 H의 단순 통역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한국 내에서 선수들 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과 A의 수익 분배비율이 5:5라고 진술하였는데, 단순 통역 역할을 한다면 그와 같은 수익 분배비율을 정하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의 주장대로 A은 H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A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 H의 지시 내지 승인을 받고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과 A, H가 공모한 결과가 되는 점, Ⓒ 설령 선수들이 H와의 약정에 따라 에이전트 수수료 조로 계약금액을 반환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H와 A이 계약금 전액을 다시 받는 것을 알고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던 것이고, 실제 A 등이 자신들이 받은 수수료임에도 그 중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바, 위 계약금은 결국 피고인 자신이 일부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과다 책정,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이 피고인과 공모할 위치가 아니라거나 위 계약금이 순수히 H의 에인전트 수수료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3. 3. 11. A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이 대북 관련 사업에 관한 H의 투자금인지 보면, 그 축구 선수 에이전트에 불과한 H가 당장 수익 창출이 없었단 남북교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내의 병원비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합계 12만 달러를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그 시기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C 피고인이 2015. 9. 17. 및 2015. 10. 13. 각 검찰에서 진술 할 당시에는 A으로부터 선수들 계약금 중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었고, 그 돈 중 일부를 북한 축구단 지원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537, 2117~~2118쪽), ㉢ 피고인은 위 돈을 대북 관련 사업에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 하는데 그 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 기록 1538쪽) 등을 고려하면, 위 돈이 H의 대북 관련 사업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
서 H가 투자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M 에이전트 수수료 관련(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M 에이전트 수수료 관련하여 피고인이 받은 돈은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2,000만 원 뿐이고, 그 밖에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② M를 피해자 구단에 입단시키면서 그 전 소속 구단인 세르비아 구단 및 중
국 구단과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만 달러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책정한 것이다.
③ 계좌로 송금받은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H로부터 빌린 것이다.
(2) 판단.
① A이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 A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 돈을 주게 된 경위와 돈을 건네준 시기, 장소에 관한 A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 A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A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므로, 이를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에이전트 수수료 10만 달러 중 5만 달러는 순수하게 M 선수의 법률문제 해결 및 이적료 지급 없이 영입하게 된 부분에 관한 수수료인지 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M영입 당시 위 선수가 전 소속구단이었던 세르비아 구단 및 중국 구단과 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피해자 구단이 이적료 없이 위 선수를 영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문제 해결 수수료 지급 결정 및 이에 대한 반환 요구의 선후관계나 당시 상황에 관한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① A이 2014. 4. 2. 피해자 구단으로부터 5만 달러를 지급받고 그 당일 4만 달러를 출금한 후 바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N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1431~1436쪽), 그에 따르면 결국 위 돈의 입금 전에 이미 피고인은 A과 사이에 그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① 실제 H가 M 선수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위 수수료 10만 달러가 적정한 수수료였다면 그 중 현금 지급한 돈까지 포함하여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 나중에 A이 M로부터 받은 계약금에서도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H 등이 M를 문제없이 영입하게 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에이전트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책정한 다음 그 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이는 피고인 자신이 돌려받을 의도로 과다 책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당한 에이전트 수수료 책정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N 계좌로 송금받은 돈이 H로부터 빌린 것인지 보면, 그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에이전트 수수료가 과다 책정된 것이라고 보는 이상 이를 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① 피고인이 2015. 10. 13. 검찰에서 위 2,000만 원은 에이전트 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212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을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피해자 구단 자금 횡령 범행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외국인 선수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 관련(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구단이 외국인 선수인 K, L, Q를 입단시키면서 피고인이 H에게 갖고 있었던 12만 달러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피해자 구단이 지급하여야 하는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채무와 상계한 다음, 그 후 피해자 구단이 에이전트 수수료 10만 달러를 지급하여 위 에이전트 수수료를 선지급한 피고인이 이를 받은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① 만일 피고인이 H에게 갖고 있던 채권과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채무를 상계한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그와 같이 진술하면 될 것이었는데, AF의 허위 확인서까지 첨부하면서 AF으로부터 돈을 빌려 에이전트 수수료를 미리 지급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었던 점, ② 피고인이 2015. 9. 17. 검찰 진술 당시 AF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한편 ㈜R 명의 계약서도 자신이 위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H와의 채권 관계를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1529~1530쪽), 13 또한 피고인이 2015. 10. 13. 검찰 진술 당시에도 L, K, Q 선수의 에이전트 수수료는 H에 대한 채권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116쪽), ④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증언은 피고인과 H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신인 선수 계약금 명목 관련(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관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구단이 T 선수를 영입하고 싶었으나 피해자 구단의 자유계약선수 할당량이 다 채워져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AG 구단에서 위 선수를 뽑은 후 맞트레이드를 하였던 것이고, 그러한 이적 처리를 위하여 계약금 중 약 3,000만 원을 U리그 보조금, 대학 육성 지원금, AH대 축구부 동계 전지훈려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위 계약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설령 T 선수를 피해자 구단에 영입할 의사로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① 그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T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② 특히 그 중 약 2,000만 원은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인출한 점, ③ 피해자 구단과 T 사이의 프로축구 선수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증거기록 1573쪽)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T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게 한 후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국내 축구선수 영입 에이전트 수수료 관련(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관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W 선수의 에이전트인 U에 얘기해서 2,000만 원의 비자금을 만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W 선수가 소속되었던 전 구단 관계자들과 피해자 구단 선수들을 영입한 중국 구단에 사례를 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1 피고인 스스로도 U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비록 피해자 구단을 위하여 중국 구단에 사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자금 집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또한 횡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가지급금 명목 관련(범죄사실 제2의 라항 관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17, 18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 구단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위 횡령을 인정하는 부분 및 Y 명의 가지급금 합계 3,400만 원, X 명의 가지급금 합계2,500만 원도 심판에게 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져간 돈은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많았던 점(피고인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가져간 대표이사 가지급금 합계액은 203,705,000원임), ② 그런데 피고인이 2015. 10. 14.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중 용병선수 에이전트 항공비, 선수단 특별수당, AI축구대회 격려금 및 에이전트 수수료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구속영장 청구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보면서 일일이 피고인이 가지급금의 본래 명목대로 사용한 부분과 횡령을 인정하는 부분을 지목하였고, 피고인이 인정한 부분만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점(증거기록 2135~2136쪽), ③ 피고인이 가지급금 반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서류를 만들기도 하는 등 명확히 사용처를 밝히거나 반제 처리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중 상당 부분이 횡령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해하고, 프로축구단의 재정을 약화시키는 범행으로, 그로 인하여 경기력 및 경쟁력 하락 등 축구계의 발전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 합계가 535,384,609원(= 325,620,000원 + 209,764,609) 및 미화 11만 달러(= 5만 달러 + 6만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별로 다음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위 횡령금 중 B에게 전달한 2억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 4,000만 원 + 3,000만 원 +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점(피고인은 이를 H에게 전달하였거나 업무상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H 등 외국인 선수 에이전트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점,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H와 B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 과정에 위와 같이 거액을 횡령한 점, 위 횡령금액 중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단독으로 피해자 구단의 자금에서도 합계 376,672,500원(= 108,157,5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 159,515,000원 + 34,000,000원 + 25,000,000원)을 횡령한 점, 위 가지급금 횡령금 대부분을 심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축구계에서의 위치나 영향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조장하였는바, 그 횡령 경위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범행사실 모두를 인정하였으면서 다시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한편 위 횡령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남북 축구 관련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축구계와 피해구단의 발전, 북한축구단 지원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온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판사
판사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