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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8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9.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경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회사의 전무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위 회사는 2010. 10. 1.경 서울 강남구 K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L’을 운영하는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유치한 손님이 ‘L’ 게임장에서 잃은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이전트 수수료(주식회사 J의 수입인 ‘매출금’에 해당)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J는 2010. 10. 1.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손님을 유치해 주고 M로부터 매출금(에이전트 수수료) 843,788,600원을 수금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1. 1. 18.경 서울 강남구 N빌딩 402호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M로부터 매출금을 받아온 직원 O에게 매출금을 전부 자신들에게 건네 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O으로부터 건네받은 매출금 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피고인들끼리 나눠가진 후 그 일시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들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소비하는 등 2010. 12. 1.경부터 201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매출금 400,300,000원을 서울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O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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