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노144 가. 사기
나, 배임증재
피고인
1. 가, 나, 류00 ( 62 * * * * 1 * * * * * * ) 축구선수 에이전트
주거 대구 남구 봉덕3동
등록기준지 대구 달서구 송현동
2. 가. 류@@(66-1) 축구선수 에이전트
주거 진주시 동성동
등록기준지 대구 달서구 송현동
항소인
검사
검사
김준연
변호인
변호사 박 * *, 박 * *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3. 26. 선고 2009고합595 판결
판결선고
2010. 6. 1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류00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류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류00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류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혜 ( 사기의 점 )
피고인들은 외국인 선수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국인 선수를 구단에 중개하는 중개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이 외국인 선수의 계약금이나 급여를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계하고 그 차액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류00에게 선고한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혜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외국인 선수와 피해자 대구 FC구단 ( 이하 ' 구단 ' 이라 한다. 사이의 입단 계약 또는 재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외국인 선수가 실제로 원하는 계약금이나 급여를 구단에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숨기고 구단을 기망하여 구단으로 하여금 계약금이나 급여를 부풀려 입단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류00는 중개인이 아니라 외국인 선수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인 선수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으로서 구단과 외국인 선수의 입단 또는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은 이러한 전제 아래, 피고인 류00가 내부적으로 외국인 선수와 사이에 선수에게 실제로 지급할 금액을 미리 약정한 후 구단과 계약 체결 시에는 선수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계약금, 월급여 액수를 초과한 금액을 구단에게 제시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류00와 선수들 사이의 내부문제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계약의 대립당사자로서 선수의 이익을 위하여 협상에 임하여야 할 피고인 류00가 선수들과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선수들이 받기로 약정한 계약금, 월급여의 액수를 구단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으며, 구단이 피고인 류00가 제시한 계약금이나 연봉 때문에 선수의 실제 기량을 잘못 평가하게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다. 이 법원의 판단
1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
2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구단은 그 소속 막시밀리아노 선수가 부상당하자 2007. 3. 1. 경 그 대체선수로 에닝요 선수와 입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1. 경 에닝요 선수와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
구단은 2008, 1. 1. 경 알렉산드로 선수와 입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량 부족 등을 이유로 알렉산드로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한 후 2008. 7. 28. 경 그 대체선수로 지오 바니 선수와 입단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 피고인 류00는 구단이 위와 같이 막시밀리아노, 에닝요. 알렉산드로, 지오바니 등의 외국인 선수와 입단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당시 막시밀리아노 등의 외국인 선수를 구단에 소개한 다음, 구단이 그 외국인 선수에 대하여 영입의사 또는 재계약 의사를 밝히면 직접 또는 김태욱, 진용주 등을 내세워 외국인 선수를 대리하여 구단으로 하여금 입단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인 류은 피고인 류00의 동생으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 선수를 섭외하였다 .
다 ) 피고인 류00는 2007. 3. 1. 경 에닝요 선수를 대리하여 구단으로 하여금 급여를 월 2만 달러로 정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그전에 이미 에닝요 선수와 급여로 월 1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
피고인 류00는 2007. 11. 1. 경 에닝요 선수를 대리하여 구단으로 하여금 계약금을 26만 달러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그전에 이미 에닝요 선수와 계약금의 65 % 를 피고인 류00가 갖고, 나머지 45 % 만 에닝요 선수가 갖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 증거 기록 425, 426쪽 )
피고인 류00는 2008. 1. 1. 경 알렉산드로 선수를 대리하여 구단으로 하여금 계약금을 32만 달러, 급여를 월 2만 달러로 정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그전에 이미 알렉산드로 선수와 계약금으로 1만 달러, 급여로 월 1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
피고인 류00는 2008. 7. 28. 경 지오바니 선수를 대리하여 구단으로 하여금 급여를 월 2만 달러로 정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그전에 이미 지오바니 선수와 계약금으로 1만 달러, 급여로 월 1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
라 ) 피고인 류00는 외국인 선수를 대리하여 구단과 사이에 입단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이미 외국인 선수와 사이에 일정한 계약금이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는데도, 그와 같은 사실을 구단에 알려 주지 않고서 위와 같이 구단으로 하여금 그보다 훨씬 많은 계약금이나 급여로 외국인 선수와의 입단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
그 후 피고인 류00는 외국인 선수가 구단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이나 급여 가운데 처음부터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만을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졌다 .
마 ) 그런데 구단은 2007. 3. 26, 피고인 류00 와 사이에 에닝요 선수의 입단계약과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에닝요 선수가 막시밀리아노 선수의 대체선수였기 때문에 막시밀리아노 선수의 대행계약시 이미 지급한 에이전트 수수료 3, 196만원으로 에이전트 수수료를 갈음하기로 하고 피고인 류00에게 별도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 증거기록 124. 125, 126, 621, 622쪽 ) .
구단은 2007. 11. 1. 피고인 류00와 사이에 에닝요 선수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류00 에게 에이전트 수수료 2만 6, 000달러를 지급하였다 ( 증거기록 127, 128, 623쪽 ) .
구단은 2008, 1. 9. 피고인 류00와 사이에 알렉산드로 선수의 입단계약과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류00에게 에이전트 수수료 3만 2, 000달러를 지급하였다 ( 증거 기록 135. 136, 137. 624 쪽 ) .
구단은 2008. 7. 25. 피고인 류00와 사이에 지오바니 선수의 입단계약과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지오바니 선수가 알렉산드로 선수의 대체선수였기 때문에 피고인 류00에게 별도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 증거기록 121, 122 , 123, 625쪽 ) .
바 ) 구단은 외국인 선수와의 입단계약 또는 재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인 류00와 사이에 위와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다만, 그 계약 명의인은 피고인 류00가 내세운 김태욱. 진용주 등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 피고인류00는 외국인 선수의 국내 출입국 및 선수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따른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완전 이적이 결정되어 외국인 선수가 구단의 소속 선수로서 활동하는 시점에서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외국인 선수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며, 외국인 선수의 부상이나 기량 부족 등으로 교체가 필요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외국인 선수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구단은 그 대가로 피고인 류00에게 일정액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한다. " 는 것이었다 .
사 ) 한편, 구단은 외국인 선수의 기량 등을 스스로 평가한 다음 외국인 선수 영입의 필요성과 구단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선수와 입단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외국인 선수의 급여나 기량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에이전 트인 피고인 류00가 제공하는 자료에 거의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구단은 피고인 류00 와 사이에서만 계약금이나 급여 등의 입단계약 또는 재계약 조건을 협상하였을 뿐이고, 외국인 선수와는 직접 대면하여 협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그 결과 구단은 피고인 류00가 제시하는 외국인 선수의 계약금이나 급여를 외국인 선수가 원하는 계약금이나 급여로 알고서 외국인 선수와 입단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
구단 사무국 운영팀장인 석광재는 " 피고인들이 외국인 선수에게 이미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금이나 급여를 구단에 알리지 아니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선수가 원하는 계약금이나 급여인 것처럼 구단에 제시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들이 가져가는 것을 알았다면, 외국인 선수와의 이 사건 입단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 구단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입단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3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구단과 외국인 선수 사이의 입단계약이 체결되는 일련의 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하는 역할, 구단이 외국인 선수와의 입단계약 또는 재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인 류00와 체결한 대행계약의 내용과 수수료의 지급 관계 , 외국인 선수의 이익을 위하여 협상할 권한을 위임받은 에이전트라면 의뢰인인 외국인 선수의 이익을 위하여 협상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인데도 외국인 선수에게 갈 계약금이나 급여가 이미 내부적으로 약정되어 있어 피고인 류00가 협상력을 발휘하여 그보다 더 많은 계약금이나 급여에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선수에게는 그 이익이 전혀 귀속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피고인 류00의 이익만이 증대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류00는 구단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 선수를 구단에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되 중개에 따른 책임으로서 외국인 선수와의 계약 종료시까지 외국인 선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책임지는 중개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순전히 외국인 선수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나아가 중개인은 쌍방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일정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상호 조율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그 중개를 함에 있어 일방이 원하는 가격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려 주어 그 가격을 기초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고인 류00가 오로지 그 차액을 자신이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인 선수에게 이미 내부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금이나 급여를 구단에 알리지 아니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 ( 급여 : 외국인 선수와 내부적으로 약정한 급여의 2배, 계약금 : 약정한 계약금의 최고 32배 선수가 원하는 계약금이나 급여인 것처럼 구단에 제시한 행위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386 판결 등 참조 ) .
또한, 구단이 외국인 선수의 기량 등을 스스로 평가한 다음 외국인 선수 영입의 필요성과 구단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선수와 입단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구단은 외국인 선수의 급여나 기량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에이전트인 피고인 류00가 제공하는 자료에 거의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류00와 사이에서만 계약금이나 급여 등의 입단계약 또는 재계약 조건을 협상하였을 뿐 외국인 선수와는 직접 대면하여 협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피고인 류00가 이미 내부적으로 외국인 선수와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금이나 급여와 구단이 외국인 선수와 체결한 입단계약 또는 재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금이나 급여가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망행위와 입단계약 또는 재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피고인 류00의 배임증재죄는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류OO의 배임증재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구단의 외국인 선수의 영입계약 관행상, 감독 등 코칭스태프가 기량, 가격 결정 등 선수정보에 의존하여 계약에 임하므로 기망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류00는 피고인 류에게 월 10, 000달러의 급여를 받는 조건에 국내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겠다는 브라질 축구선수들을 섭외하도록 하고, 피고인 류이 피고인 류00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조건의 외국인 선수를 물색한 다음, 피재계약 등을 중개하면서 외국인 선수가 원하는 계약금, 연봉 등을 부풀려 구단과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후, 외국인 선수로 부터 해당 선수의 실제 계약금, 연봉을 제외한 나머
가. 에닝요 선수 영입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07. 3. 1. 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 504 소재 구단 사무실에서 에닝요 피고인들은 위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에닝요 선수에게 해당 계약은 대체선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없이 월 10, 000달러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였고 , 에닝요 선수 또한 그 금액에 구단 선수로 활동하기로 하여 에닝요 선수가 원하는 급여는 월 10,000달러임에도, 구단에 에닝요 선수가 월 20,000달러를 원하고 그 금액이 전액 선수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구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구단은 에닝요 선수에게 월 20, 000달러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입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들은 그 후인 2007. 4. 6.경 위 계약에 의해 구단으로부터 에닝요 선수 명의의 금융계좌 ( 대구은행, 계좌번호 192 - 32 - 0001987 ) 로 입금된 19, 340달러 중 에닝요 선수의 실제 월 급여 10, 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9, 340달러를 에닝요 선수에게 인출하도록 하고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07.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0, 796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나, 에닝요 선수 재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1. 1. 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 504 소재 구단 사무실에서 에닝요 선수와 구단 사이의 재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
피고인들은 위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에닝요 선수가 원하는 계약금은 88, 010달러임에도, 구단에 에닝요 선수가 계약금으로 260, 000달러를 원하고 그 금액이 전액 에닝요 선수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구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구단은 에닝요 선수와 계약금 260, 000달러에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들은 그 후인 2008. 1. 15. 경 위 계약에 의해 구단으로부터 에닝요 선수 명의의 금융계좌 ( 대구은행, 계좌번호 192 - 32 - 0001987 ) 에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된 251, 410달러 중 에닝요 선수의 실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163, 400달러를 인출하도록 하여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다. 알렉산드로 선수 영입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08, 1. 1. 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 504 소재 구단 사무실에서 브라질 국적의 알렉산드로 선수와 구단 사이의 영입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
피고인들은 위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알렉산드로 선수에게 계약 금 10, 000달러, 연봉 월 10, 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선수도 위 조건에 구단선수로 활동하기로 하여 알렉산드로 선수가 원하는 조건은 계약금 10, 000달러, 급여월 10, 000달러임에도, 구단에 알렉산드로 선수가 계약금으로 320, 000달러, 연봉 240, 000달러를 원하고 위 금액은 전액 알렉산드로 선수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구단을 속이고, 이에 속은 구단은 알렉산드로 선수에게 계약금 320, 000달러, 훨20, 000달러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입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들은 그 후인 2008. 1. 22. 경 위 계약에 의해 구단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알렉 산드로 선수 명의의 금융계좌 ( 외환은행, 계좌번호 502 - 81 - 67949 ) 에 입금한 309, 429달러 중 실제 알렉산드로 선수의 계약금 10, 000달러를 제외한 299, 429달러를 인출하도록하여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08. 5.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4, 677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2. 피고인 류00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7. 28. 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 504 소재 구단 사무실에서 알렉산드로 선수의 대체선수로 브라질 국적의 지오바니 선수를 구단에 영입하는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위 계약을 중개하면서 지오바니 선수에게 계약금 10, 000달러, 연봉 훨10, 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선수도 위 조건에 구단 선수로 활동하기로 하여 지오바니 선수가 원하는 조건은 계약금 10, 000달러, 급여 월 10, 000달러임에도, 구단에 지오바니 선수가 월 20, 000달러의 급여를 원하고 위 금액 전액을 선수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구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구단은 지오바니 선수에게 월 20, 000달러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입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은 그 후인 2008. 8. 25. 경 구단에서 위 계약에 의해 지오바니 선수 명의의 금융계좌 ( 대구은행, 계좌번호 192 - 32 - 0002347 ) 에 입금한 19, 246달러 중 실제 선수의 월 급여 10, 000달러를 제외한 9, 246달러를 인출하도록 하여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08. 1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 211 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배임증재
1) 피고인은 2007. 2. 16.경 구단 감독 변$$에게 자신이 중개하는 브라질 출신의 루이지뉴, 아르헨티나 출신의 막시 선수를 구단의 선수로 선발하여 주도록 편의를 보아 주면 사례를 지급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심재호 명의의 금융계좌 ( 대구은행 ,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 2 ) 피고인은 2007년 4월 ~ 5월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 듬 ' 식당에서 변 # 에게 위 1)항과 같은 명목으로 미화 30,000달러를 주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
3 ) 피고인은 2008년 3월 ~ 4월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 웃듬 ' 식당에서 변 # 에게 자신이 중개하는 브라질 출신의 알렉산드로 선수를 구단의 선수로 선발하여 주도록 편의를 보아 주면 사례를 지급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미화 70,000달러를 주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인용한다 .
1. 피고인들의 당심 및 원심 법정 일부 진술 1. 증인 주찬용, 진용주, 곽임규, 에닝요. 석광재의 원심 법정 진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 에닝요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외국환거래계약서 사본 등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류00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 각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사기의 점, 지오바니 선수 계약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알렉산드로 선수 영입 계약과 관련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축구선수 에이전트로서 이 사건과 비슷한 방법으로 사기의 범행을 하여 2005년에 피고인 류00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류 @ @ 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사기의 범해을 다시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 류00는 외국인 선수의 선발과 관련하여 감독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억 2, 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공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구단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중개인으로서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망한 것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 류OO는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고, 피고인 류 @ @ 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우며 ,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임성근
판사 차경환
판사 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