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5년간 에이전트 자격 제한의 제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협회는 2012. 1. 16. 국내 프로농구 구단의 외국인 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에이전트 등록제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0. 피고 협회에 에이전트로 등록하였고, 2015. 5. 1.부터 2015 - 2016 KBL 시즌 종료일까지 미국 에이전트 B의 한국 담당 에이전트이다.
다. 원고는 피고 협회가 2015. 7. 21. 개최한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B 소속 C의 에이전트로서 국내 프로농구 구단들에게 C를 소개하였고, D 구단은 C와 선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는 국내로 입국하지 않음으로써 선수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 협회는 2015. 9. 23. ‘C가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입국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 상벌규정 제15조 제1, 2항’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5년간 에이전트 자격 제한’의 제재(이하 ‘이 사건 제재’라 한다)를 하였다.
외국 선수 관련 피고 협회 상벌규정 이하 '이 사건 상벌규정'이라 한다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상벌규정은 위 에이전트 등록제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위와 같은 에이전트 등록제 실시에 따라 에이전트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재의 대상 및 재제의 내용이 이 사건 상벌규정에 추가되거나 개정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제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상벌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선수의 계약위반 혹은 외국선수의 계약 파기의 경우에, 계약 당사자인 해당 선수 개인과 소속 구단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제재 대상에 관련 에이전트가 포함되고 그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제재를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