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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181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6. 7. 3. 13:30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07 대전컨벤션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과학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원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삼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6. 8. 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0,7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 차량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하고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의 통과를 기다려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한 점, 원고 차량 운전자 또한 전방의 교차로에 다다를 무렵 반대 차로의 차량들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직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 측 10%,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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