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2. 7. 18:34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E회사 등에 합계 4,874,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수리비 지급처),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됨은 명백하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 및 구상금액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나. 책임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4, 9호증의 약도, 영상 또는 동영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고 차량이 맞은편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원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명백히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시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②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작할 무렵 원고 차량은 편도 3차로(교통섬으로 분리된 우회전 유도차로 제외) 도로 중 3차로를 우회전 유도차로 시작지점을 통과하고 있어 전방 정지선과는 제법 떨어져 있었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