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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6고단79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28. 경부터 2015. 6. 4.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동주택 관리 업체인 ‘G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2014. 9. 14. 자로 위 ‘F’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 ㆍ 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016 고단 792】 피고인 A은 2014. 5. 1. 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I 식당 '에서 J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위탁 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K에 압력을 행사하여 공석 중인 위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로부터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01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 용역 계약 및 관리감독, 예산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던 것을 기화로, 2014. 9. 경 공동주택 관리 업체인 ‘G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B, 영업 사장 L으로부터 위 ‘G 주식회사’ 가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9. 14. 12:00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식당 ’에서 B으로부터 400만원을 교부 받고, 2014. 9. 23. 경 부천 M에 있는 ‘N 식당 ’에서 L을 통하여 B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경 L을 통하여 위 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A에게 600만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9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 J의 각 진술 기재

1.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리 소장 추천관련 공문 편철) 【2016 고단 10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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