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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07 2018고정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지출금을 결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하는 등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하면, 회장의 업무추진 비로 매월 30만 원을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 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관리사무소 소장 C으로부터 관리 규약에 규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30만 원의 업무추진 비를 교부 받아 합계 월 60만 원의 업무추진 비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1. 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월 60만 원의 업무추진 비를 사용함으로써 추가 업무추진 비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공동주택 관리 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 비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액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업무추진 비를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법령 및 관리 규약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비는 그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 규약으로 정해야 하고, 관리 규약의 개정은 전체 입주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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