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3 2017고단165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공 소 외 C은 부천시 원미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5. 1. 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 식당 ’에서 G으로부터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 는 혐의로 배임 수재 죄로 기소( 부천지원 2016 고단 792, 1014호) 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총무로 위 C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며, 위 C은 위 재판에서 ‘G 이 2014. 5. 1. 경 아파트 대표회의 실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며 돈봉투를 건넨 것은 맞으나 내가 이를 거절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었다.
[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