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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7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 아파트 1, 2 단지의 관리 소장이고, 피고인 A는 D 아파트 1, 2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A가 D 아파트 1, 2 단지의 ‘ 동대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인 것으로 보인다.

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8. 위 D 아파트 관리 사무실 1 층 내에서 피해 자가 대자보를 떼어 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자료를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관리소장 B으로부터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위 CCTV 영상자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인 B으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2) E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주택 관리 회사’ 라 한다) 는 2006. 경 D 1, 2 단지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 ㆍ 수탁 관리 계약( 이하 ‘ 이 사건 위 ㆍ 수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택 관리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위 ㆍ 수탁 관리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107동 1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대자보 1 장을 게시하였는데, 2016. 6. 7. 경 누군가에 의해 위 대자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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