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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정129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광명시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관리사업자 선정, 관리 사무 소장 등 관리소 직원의 재계약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위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 관리 사업자인 ‘D’ 와 2013. 11. 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D가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E은 위 기간 동안 D 소속의 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업체와 관리계약을 연장( 재계약) 하거나 관리업체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관리업체에 대하여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재계약이나 고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하고, 관리업체에서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관리 소장 등의 고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입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업체와의 관리계약 업무를 공정하게 실행하고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계약 여부에 관하여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견을 표시하거나 관련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입주자 대표회의가 2016. 10. 하순경 D와 관리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확정한 후, 같은 달 25. 경 위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에서, E로부터 ‘D 와 재계약을 하게 되어 고맙고 동대표들과 식사라도 하라, 그리고 관리 소장으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0,000원을 교부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2016년 10차 입주자 대표회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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