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2016년 경부터 추진 중에 있던 재도 장 및 균열 보수 공사의 시공사 선정을 비롯한 공사 관련 업무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D 등 동대표들과 함께 진행하고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위 재도 장 등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였던 공동주택 도장공사 등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 등 기상 대표이사 F) 의 위 공사 수주 및 시공 담당 자인 상무 B로부터 ‘C 아파트 재도 장 및 균열 보수 공사의 시공사로 주식회사 E가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00,000원을, 같은 해
3. 3. 경 1,000,000원을, 같은 해
4. 3. 경 3,000,000원을, 같은 해
8. 30. 경 1,000,000원을 받는 등 합계 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C 아파트의 재도 장 및 균열 보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 건물, H 호 공동주택 도장 및 보수공사 등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상무로 1 항 기재 C 아파트의 재도 장 및 균열 보수 공사 수주와 관련 자금 집행 및 공사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경부터 같은 해
8. 30. 경까지 사이에 1 항 기재와 같이 C 아파트의 재도 장 등 공사의 실제 업무 담당자 이자 위 아파트의 감사인 A에게 ‘C 아파트 재도 장 및 균열 보수 공사의 시공사로 주식회사 E가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 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C 아파트의 재도 장 및 균열 보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