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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07 2015가단30216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년 금제1032호로 공탁한 5,890,500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년경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포항시 남구 B 전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수용하였다.

나. 피고가 가항 기재와 같이 수용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였고, 토지대장에는 ‘C에 있는 D(C에 있는 D)’가 1913. 3. 2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결 보상금 5,890,500원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그 정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년 금제1032호로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5,890,5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D’와 원고의 고조부 ‘D(1938. 1. 17. 사망)’가 동일한 사람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반면 피고는 양자가 동일인임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D’와 원고의 고조부 ‘D’가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D’와 원고의 고조부 ‘D’는 동일인이라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D’의 본적은 포항시 남구 B로서 이 사건 토지의 지번과 동일하며,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곳의 자연부락 명칭은 E 또는 C로 불려왔다.

②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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