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년 금제1319호로 공탁한 109,893,9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씨 후손으로 구성되어 C과 그의 두 아들 D, E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A서원을 관리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F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14. 10. 14. 포항시 남구 G 답 391평, H 답 258평, I 답 807㎡(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수용하고(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1. 10. 접수 제1011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수용 당시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A(위 G 토지와 I 토지의 주소 : 영일군 J, 위 H 토지의 주소 : 영일군 K에 있는A서원)‘으로,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L(L, 주민등록번호 M)’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4. 10. 8.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주소, 거소 등이 불명이어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공탁자의 성명을 ‘A’, 주민등록번호를 ‘불상’, 주소를 ‘포항시 남구 J,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A서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년 금제1319호로 109,893,9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수용 당시 원고의 소유였고, 등기부에 기재된 ‘A’은 자연인이 아니며 원고의 명칭인 ‘A서원’에서 ‘서원’을 누락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보상금인 위 공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