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포항시 북구 U 전 106㎡가 원고 및 피고 B, C, D, E, F, G, H, I, J, K,...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소유자)의 주소 일부가 누락된 상태인 이상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부분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및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