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밀양시 C 전 558㎡ 가 피고 B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밀양시 C 전 55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미 등기 상태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 대장 소유 자란에는 성명 D, 주소 삼가 군 E 리, 변동원인 사정, 변동 일자 1912. 4. 8.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D’ 의 생년 월일, 주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1999년 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아버지 망 F, 그 상속인인 원고의 어머니 망 G, 그 상속인인 원고가 순차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20. 10.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며,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구하고, 그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고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나 국가가 등록 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 법 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토지대 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토지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 장상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 장상 등록 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