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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1191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포천군 C에 주소를 둔 D가 포천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조인 망 D는 경기도 포천군 E에 본적을 두고 있었는데, 망 D는 1944. 11. 20. 사망하여 그 아들인 망 F이 재산상속을 하였고, 망 F이 1964. 4. 25. 사망하자 자녀인 망 G 등이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망 G은 1991. 4. 11.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등이 재산상속을 하였다.

다. 피고는 1976. 12. 30.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736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조선임야조사령과 임야대장규칙상 소유자 또는 연고자의 주소가 부동산의 소재지와 행정구역상 전혀 다른 도, 군, 면, 리에 속하는 경우에는 임야조사서의 주소란에 도, 군, 면, 리를 모두 기재하고, 같은 면에 속하나 리가 다른 경우에는 군, 면은 생략하고 리만 기재하며, 리까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연고자의 주소기재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임야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조가 동일인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D’와 원고의 선조인 망 ‘D’는 이름이 동일하고,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D는 당시 경기도 포천군 C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원고의 선조 D의 본적지는 경기도 포천군 E인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조인 망 D는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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