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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28 2020가단102462
소유권확인
주문

1. 포항시 북구 B 대 93㎡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대장상 소유자(원시취득자) C의 주소가 누락된 것은 당시의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의 부칙을 참조하여 토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가 같아 생략된 것일 뿐 토지대장상 소유자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이 사건 토지 사정일은 1913. 7. 26.로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삼은 위 토지대장규칙의 시행일보다 앞서게 됨을 알 수 있는 이상, 이유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C을 상속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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