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10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민주 노총 금속노조 광주 전 남 지부 D 지회 지회장이고, 피해자 E( 남, 28세) 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 직원으로 한국 노총 화학 노련에 가입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8:50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내에서, 위 피해자가 금속노조 지회장인 피고인에게 ‘ 회사 게시판에서 금속노조 게시물 중 오래된 것을 떼어 내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 노총 게시물을 붙이면 안 되겠냐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 (A 필라) 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현장사진 등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