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 생산 1 과 소속 생산직 직원으로, 피고인 C은 민 노총 금속노조 E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A는 민 노총 금속노조 E 지회 조합원, 피고인 B은 민 노총 금속노조 E 지회 대의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14. 09:50 경 아산시 F에 있는 E 주식회사 생산 1 과 현장에서 사 측이 태업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조합원 30 여 명과 함께 E 생산 1 과 소속 장인 피해자 G(46 세) 을 찾아가 임금 삭감에 대한 해명을 요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 개별적으로 오면 자료를 갖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켜 주세요 ”라고 수차례 요구하며 그 곳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의 이동을 막아 같은 날 10:10 경까지 피해자가 약 20 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N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공고문, 생산 1 과 생산 실적 분석표, 문자 발신내용 및 내역
1. 각 동영상 캡 쳐 사진, 동영상 CD
1. 후단 경합 판결문 사본( 천안지원 2014고단414/ 대전지방법원 2014노2861/ 대법원 2015도87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